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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이혼 및 위자료란?
이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진행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경우 법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이혼 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등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방법 3가지 요약
설명 | 소요 기간 | 적합한 상황 | |
---|---|---|---|
재판상 이혼 |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이혼 절차 | 약 6개월~1년 이상 |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관련 갈등이 발생할 경우 |
협의 이혼 |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는 방법 | 협의에 따라 상이 (단, 이혼숙려기간 필요) |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조정 이혼 |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경우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혼 |
2~3개월 (사건마다 상이) | 배우자와의 만남이 어려운 상황이나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경우 |
위자료 산정 기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수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소득, 직업 등
이행명령
이행명령은 재산상의 의무, 유아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
강제집행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강제집행 명령을 내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법적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강제조치를 통해 이를 이행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