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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함께 이룬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거나 법원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법원이 나서서 재산을 나눕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은 이혼 판결 확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경제적 기여도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같은 비경제적 기여도도 고려해 공평하게 나눕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에도 서로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거나 법원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법원이 나서서 재산을 나눕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은 이혼 판결 확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경제적 기여도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같은 비경제적 기여도도 고려해 공평하게 나눕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에도 서로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요약
재산분할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모든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들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누어집니다.
반면,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이나 결혼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부모님께 받은 상속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가 이 재산의 유지나 수익에 기여한 경우,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누어집니다.
반면,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이나 결혼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부모님께 받은 상속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가 이 재산의 유지나 수익에 기여한 경우,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부의 공동재산
- 퇴직금
- 고수익 능력 · 자격취득
- 채무
- 보험금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재산분할의 방법 요약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판결할 때는 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기 의무 이행 등을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은 한 배우자가 소유하고,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해당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현금 분할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먼저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후,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분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해당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현금 분할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먼저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후,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분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적극재산 - 소극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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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