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부산상간남소송, “몰랐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 승소사례
위자료 사건
2026-03-03   |  조회수 16
조회수 16
2026-03-03

의뢰인은 어린 자녀 두 명과 평온한 가정을 이어가던 중, 아내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상간남은 반성 없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이 아닌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고,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남은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카카오톡 대화 속에는 결혼 생활과 자녀에 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구제는 이러한 대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상간남이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책임을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법원은 상간남의 책임을 인정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히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담 변호사

변경민 변호사변경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