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결혼을 전제로 동거에 들어간 이후 결혼식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앞 둔 상황에서 부정행위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사건
2025-09-26   |  조회수 23
조회수 23
2025-09-26

의뢰인은 원고로서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사실혼을 시작하여 1년 여가 경과한 상황에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피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전처분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지속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자살하겠다는 생각도 함)하는 상태에서 원고의 정신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조언을 하여 의뢰인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와 피고의 부정행위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 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예정되었던 결혼식이 취소되어 발생한 여러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은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3,000만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 제기 이후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법무법인 구제에 합의를 요청하여 의뢰인과 피고 간 위자료 2,000만원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합의서 작성 즉시 모두 지급이 완료되어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의뢰인을 위해 단기간에 종결되었습니다.

전담 변호사

변경민 변호사변경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