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
이혼 등 청구
2025-02-21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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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의뢰인은 원고로서 피고와의 혼인 기간은 15년 정도인데, 피고의 부정행위, 과도한 음주, 폭언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로 2억5,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직접 입증 자료가 부족하였던 것이 불리한 점이었으나,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을 형성에 직접 기여하였고 피고는 무리한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이르게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재산분할금을 2억7,000만원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전담 변호사

변경민 변호사변경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