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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혼외 출생 자녀(피고)가 국외로 출국하여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오랜 시일이 흘러 의뢰인이 가족관계등록부의 불실기재를 인지하고, 중년의 나이에 이른 소재불명의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를 제기하여 확인받은 사례
친생자 관계 부존재
2025-03-04 | 조회수 11
조회수 11
2025-03-04
⊹ 사건 개요
소외 배우자(부)가 과거 부정행위로 출생한 혼외 자녀를 우리 의뢰인(처)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상당한 시간이 흘러
혼외 출생자녀는 중년이 되어 국외로 출국하였고 생사가 불분명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사망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처) 자녀들의 혼외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아 추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속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일반적인 친생자 관계 부존재 사건은 유전자 검사 입증만으로 쉽사리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혼외자)는 해외로 출국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고, 피고(혼외자)가 이중 호적자로 이들이 동일인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가 있었고, 과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부)는 사망하여 유전자 검사에서 부계의 입증이 곤란한 상황이었고, 상간녀인 친생모는 치매로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되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려는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 소송 결과
피고(혼외자)가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음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전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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