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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최대한 받은 사례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2025-02-21 | 조회수 11
조회수 11
2025-02-2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로서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결혼을 전제로 사실혼을 시작하여 혼인 기간은 4개월 정도인데, 결혼식을 앞둔 상황에서 피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혼인기간이 극도로 짧았다는 점이 사실혼 관계로 보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이 불리한 점이었으나, 혼인을 전제로 신혼집을 계약하여 동거에 들어갔고, 결혼식장 예약을 마친 상황이었기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됨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혼집 준비를 위해 5,000만원을 부담하였기에 재산분할금으로 5,000만원을 주장하였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 원인이 되어 예약했던 결혼식이 취소되어 발생한 여러 손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강조하여 위자료 3,000만원을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소 제기 이후 의뢰인과 피고 간 합의가 성립되어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5,000만원으로 합의되었고, 합의서 작성 즉시 모두 지급이 완료되어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구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전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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