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도박중독으로 시작해 외도까지 한 남편, 위자료 6000만원 인정 사례
이혼 등 사건
2025-10-27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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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의뢰인(원고)은 결혼 전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혼집과 혼수 등 혼인 준비 일체를 지원받아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의 형 자녀까지 함께 부양하며 가정을 책임졌으나, 피고(남편)는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의뢰인 명의로 수억 원대(약 3~4억 원)의 금액을 도박에 사용하였고,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5~6년에 걸쳐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도박으로 인한 재산 손실 분석: 금융거래 내역 및 계좌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여 남편이 실제로 탕진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법원에 입증하였습니다.
–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입증: 상간녀 측은 ‘남편이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녹취록 및 일상 대화 내용을 통해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남편의 도박, 폭력, 외도 행위를 모두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8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인 6천만 원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전담 변호사

변경민 변호사변경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