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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부산이혼변호사, 유흥업소 출입 사실혼 위자료 인정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등
2026-04-22 | 조회수 13
조회수 13
2026-04-2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유흥업소를 다니며 신뢰 관계를 파탄시켰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에 결혼생활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으나, 술자리에서 연락이 두절되는 일들이 반복되었고, 시아버지로부터 폭언까지 들으며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계속된 유흥업소 출입과 시아버지의 폭언으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기에,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구제의 조력
상대방은 사업 특성상 접대가 잦아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작성한 반성문과 각서, 유흥업소 결제내역, 통화 기록, 시어머니의 사과 메시지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실혼 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내조를 통해 공동생활에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 역시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받고, 약 1,9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실혼 기간과 연령 등을 고려해 위자료 금액은 제한적이었으나, 법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전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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