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부산이혼변호사, 유흥업소 출입 사실혼 위자료 인정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등
2026-04-22   |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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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유흥업소를 다니며 신뢰 관계를 파탄시켰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에 결혼생활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으나, 술자리에서 연락이 두절되는 일들이 반복되었고, 시아버지로부터 폭언까지 들으며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계속된 유흥업소 출입과 시아버지의 폭언으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기에,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구제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사업 특성상 접대가 잦아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작성한 반성문과 각서, 유흥업소 결제내역, 통화 기록, 시어머니의 사과 메시지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반복적인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실혼 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내조를 통해 공동생활에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 역시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받고, 약 1,9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실혼 기간과 연령 등을 고려해 위자료 금액은 제한적이었으나, 법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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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민 변호사변경민 변호사